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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8.22 2019가합405897
매매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91,984,060원 및,

가. 그중 31,225,500원에 대하여는 2017. 3. 7.부터, 260,296,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주문 제1의 가항 관련): 지연손해금은 지급기일인 2017. 3. 6. 및 2017. 9. 13.의 각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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