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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9.08.29 2019가단53797
집행문부여의 소
주문

1.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이천시법원 2018차전28 대여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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