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5.05.14 2014가합1035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2나51562호 판결, 대법원 2014. 9. 24....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의정부지방법원은 2014. 4. 25. ‘원고가 피고에게 1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10.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2012나51562)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가 상고하였고, 대법원은 2014. 9. 24.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 중 10억 원에 대하여 2011. 10. 14.부터 2013. 6.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원고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선택적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판결(2014다211299)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4. 9. 26.경 피고가 위 판결금의 수령을 거절하자 인천지방법원 2014년 금제8074호로 위 판결원리금 1,335,479,451원을 공탁하였다. 라.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2014. 4. 25. 선고 2012나51562호 판결, 대법원 2014. 9. 24. 선고 2014다211299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