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28102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