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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3 2016가단228102
건물명도
주문

1.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부동산을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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