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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4.26 2019고단24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를 지시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식카드인 현금카드 등 접근매체를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양도하거나 양수하여서는 아니 되고,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주면 3일 동안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8. 11. 23. 11:00경 B아파트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C은행 체크카드 1매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위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거래명세표, F 대화내용, C은행 회신자료(피의자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본문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 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된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전과, 나이,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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