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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02 2016노2614
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소송비용 부담)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당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 주장을 명시적으로 철회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내용과 방법 및 원심 법정 태도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그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30만 원을 공탁한 점, 2000년 이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만 75세의 고령인 점 등과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관계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증거의 요지’란의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변경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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