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연구시설 투자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이 특별회비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1205 | 법인 | 1995-05-02
문서번호
법인46012-1205 (1995.05.02)
세목
법인
요 지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하므로, 조합의 연구시설 투자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 금액을 조합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특별회비로 보는 것임
회 신
법인세법 시행령 제25조제1항단서에서 "특별회비"라 함은 협회나 조합이 법령 또는 정관이 규정한 바에 따라 경상경비를 충당할 목적으로 협회원이나 조합원에게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정상적 회비 이외의 회비를 말하므로귀 질의와 같이 조합의 연구시설 투자비에 충당할 목적으로 그 금액을 조합원에게 분담시켜 회비로 징수하는 금액은 특별회비로서 같은법 제18조에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 【공과금의 범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고등기술연구원에 지출하는 특별회비의 기부금 해당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