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5.10 2019가합40246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34,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53,034,000원 및 이에 대한 2019. 3.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