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2.10 2020노2242
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양형판단을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물질적 피해 외에도 주거의 안정이 침해됨으로 인한 공포감 등 상당한 수준의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