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1서1497 (1992.01.28)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금액은 이 건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서울시 강동구 OO동 OOOOO에 현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청구외 OOO등 13인과 함께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 임야 40,066㎡(12,120평)를 89.9.4 청구외 OOO로 부터 221,700,000원(평당 18,300원)에 취득하여 15개 필지로 분할함으로써 청구인의 지분으로 확정된 4개 필지중 ①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 임야 3,196㎡(967평 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를 89.9.30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평당 72,389원)에 미등기 전매하고 ②동소 OOOOOO 임야 3,170㎡(959평, 이하 “쟁점②토지”라 한다)를 89.9.30 청구외 OOO에게 67,130,000원 (평당 70,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 확정신고는 하지 아니하였는 바,
처분청이 위와 같이 미등기전매사실과 실지거래가액을 조사하여 90.10.23 청구인에게 89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91,791,000원 및 동 방위세 18,358,200원을 부과 처분하자,
청구인이 이에 불복, 90.12.21 이의신청하여 91.1.22 그 결정서를 받고 91.3.6 심사청구를 하여 91.5.4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91.7.2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렀다.
2. 청구주장
위 쟁점①②토지를 합계 137,130,000원에 미등기 전매한 것은 사실이나 동 매도가액은 매도인이 장차 산림훼손 및 정지작업등을 하여 대지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조건하에서 결정된 금액이고 그 후 동 조건을 성취시키는데 77,410,560원이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확인서 및 양도소득세 결정 결의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9.9.4 취득하여 89.9.30 미등기 양도하였음이 확인되며, 89.11.17 송탄시장 발행 산림훼손 허가증에 의하면 허가자는 OOO이고, 산림 소재지는 OO동 OOOOOO, 산림훼손 면적은 14,819㎡, 훼손기간은 89.12.1~90.6.30로 되어 있으며, 90.8.14 OOOO보험(주)가 발행한 인허가 보험계약 배서증권에 의하여 청구외 OOO 명의로 보험기간은 89.12.1~91.6.30이고, 보험금액을 180,202,000원, 피보험자를 송탄시장으로 하여 산림훼손 허가에 따라 예치금에 대한 보증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 매매시 정지작업을 하기로 한 조건부 매매였다고 하나 쟁점토지는 89.9.30 양도되었고 산림훼손 허가 및 인허가 보험계약 배서증권은 이 건 양OO 이후인 89.11.17과 90.8.14 각각 발급 되었는 바, 쟁점토지 양OO 현재는 산림훼손허가가 나기 전으로 허가 유무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조건부 매매를 하였다 함은 믿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금액 77,410,560원은 실제 산림훼손 등에 들어간 공사비용이 아닌 것으로서, 이 건 보험금액에 쟁점토지 면적이 산림훼손 허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 (180,202,000원 × 6,366m / 14,819㎡ = 77,411,831)으로 장래 발생될 비용의 예상액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위 금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의 다툼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 77,410,56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①토지를 89.9.30 청구외 OOO에게 70,000,000원에 미등기전매하고 쟁점②토지를 같은 날 청구외 OOO에게 67,130,000원에 미등기전매한 것은 사실이나, 동 매도가액은 임야인 쟁점토지를 산림훼손 및 정지해서 대지화 하여 주는 조건으로 결정된 금액이고 그 조건을 이행하기 위하여 77,410,560원의 경비가 소요되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위 쟁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첫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내용대로의 조건부 매매라면 당초의 그 계약내용이 중요할 것인데 쟁점①토지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서도 청구인으로부터 제시되지 아니하고 있고, 쟁점②토지의 경우에도 조건부 특약의 내용이 확실하지 아니하며,
둘째, 쟁점①토지(평당 양도단가 72,389원)와 쟁점②토지(평당 양도단가 70,000원)의 평당 양도단가가 거의 같음에도 쟁점②토지의 경우에는 89.9.30 매도된 후 현재까지 관계기관(송탄시장)에 산림훼손허가도 신청되지 아니한 상태이고,
셋째,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공사비)을 청구외 매수인들(OOO, OOO)이 당초의 매도대금이외에 부담한 것이 아니라, 청구인이 부담하여 지출한 것임이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하는 점등.
이상 내용을 모두어 볼 때, 쟁점①②토지의 당초 매도가액은 양도당시의 현황 그자체 내용에 따라 결정된 금액이지 장차 산림훼손 공사비 등을 청구인이 부담하는 조건하에서 결정된 금액은 아닌 것으로 인정된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이 건 양도차익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될 대상이 아니라 할 것인 바,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반면,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