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24 2015노88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금고형 이상의 처벌 전력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학원 강사이던 피고인이 자신의 수강생을 상대로 수업 시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하고, 현재까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 상태, 전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는 않다.
따라서 피고인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