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남원지원 2015.07.15 2015가단1315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5.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