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1.02.17 2020가단572526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층 254.35㎡를 인도하고,
나. 38,000,000 원 및 20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 층 254.35㎡를 인도하고,
나. 38,000,000 원 및 2020....
1. 청구의 표시 : [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