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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0 2019가단16874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2. 31.부터 2020. 3.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는 2009. 9. 5. 원고에게 7,500만 원을 2009. 12. 30.까지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약정금 7,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약정 변제기 다음날인 2009.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위 약정금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을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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