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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13 2015노2327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 : 벌금 25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점( 피고인 A의 경우 본건으로 인해 고액의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기도 하였다), 피고인 A는 1997년 이종 범죄로 가벼운 벌금형을 받은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B가 원심 재판 계속 중에 창고 내에 있던 물품을 다른 곳으로 이전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신축 또는 용도 변경한 건축물의 규모가 상당히 크고 주고받은 월차 임 액수 역시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들이 임대차 이전부터 자신들의 행위가 위법함을 인지하고 있었고( 수사기록 9, 18 면) 1차로 적발된 이후에도 위반행위를 계속한 점, 피고인 B의 경우 2005년 경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들의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당초 약식명령상의 벌금액( 피고인 A : 700만 원, 피고인 B : 300만 원) 을 감경하여 정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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