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1.11 2017가단12132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16.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