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30 2015고단50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10. 6. 21:10경 혈중알콜농도 0.054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산시 하양읍 금락리 소재 상호불상의 횟집 앞 길에서 같은 읍 동서리 소재 제일농기계 앞 길까지 모 B 소유의 C 스포티지 차량을 3킬로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