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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이 본인이 아닌 납세자의 휴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9-10112 | 국기 | 2001-03-20
문서번호

제도46019-10112 (2001.03.20)

세목

국기

요 지

납세자에 대한 민원서류(휴폐업증명원 등)는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 이외에는 발급 받을 수 없는 것임.

회 신

금융기관이 대출과 관련한 납세자에 대하여 민원서류(휴폐업증명원 등)발급을 요청한 경우 당해 민원서류는 본인 또는 본인으로부터 위임 받은 자 이외에는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 받을 수 없습니다.또한 세무공무원의 외부기관에 대한 과세정보 및 제공은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금융기관이 자금지원(대출 등)을 한 거래처 기업이 부도ㆍ도산ㆍ휴ㆍ폐업시 대출사후관리와 관련하여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협조공문에 의하여 휴폐업사실증명원을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1. 민원인이라 함은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민원사무처리라 함은 민원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사항(민원사항)에 관한 사무를 말한다.

② 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포함된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비밀유지】

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이하 “과세정보” 라 한다)을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 등이 법률이 정하는 조세의 부과 또는 징수의 목적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2. 국가기관이 조세쟁송 또는 조세범의 소추목적을 위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3.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4. 세무공무원 상호간에 국세의 부과ㆍ징수 또는 질문ㆍ검사상의 필요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5.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1996. 12. 30 신설)

②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자는 문서에 의하여 해당 세무관서의 장에게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③ 세무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구받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여야 한다. (1996. 12. 30 신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는 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996. 12. 30 신설)

⑤ 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 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1996. 12. 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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