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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8 2019나6612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선정당사자)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는 피고들의 폭행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인 고통, 치료비, 생활비, 취업불가상태에 이른 점 등 모든 사정을 감안하여 그 위자료로 제1심에서 인정한 금액 외에 항소취지 기재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원고가 일면식도 없던 E에게 만남, 연락을 강요한 점 등에 비추어 제1심에서 인정한 위자료가 많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원ㆍ피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제출된 증거를 비롯하여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다시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위자료 인정액은 적정한 것으로 수긍이 된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기재할 이유는, 인정근거로 “갑 제1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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