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4.22 2015고단2204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및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2015. 1. 25. 13:00 경 경북 고령군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사찰에서 한방용 침과 주사바늘 등을 구비한 후 E을 상대로 건 당 2만 원의 대가를 받고 한방용 침을 놓아주어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수색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5조 제 3호, 의료법 제 27조 제 1 항( 유 기 징역형 선택, 벌금형 병과)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