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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8.29 2019도7576
명예훼손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사건명 중 “상해”를 “상해(인정된 죄명 폭행)”로 경정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모욕죄의 ‘공연성’, 업무방해죄의 ‘업무’, 폭행죄의 ‘폭행’ 및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되, 원심판결의 사건명 표시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따라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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