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원고가 이 사건으로 청구하는 것은, 피고와 사이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인 임대차계약이 존재함을 근거로 하는 임대차보증금의 반환이다.
그런데 원고는 당심에서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라면서 전세권 양수와 관련한 서증을 제출하였다.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갑 제11호증(전세권 변경계약서), 갑 제12호증(전세권 양도승낙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종전 전세권자인 G는 2009. 10. 16. ‘수원지방법원 송탄등기소 2003. 4. 29. 접수 제14465호로 등기된 전세권’(이하 위 전세권등기를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라고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것을 승낙한다는 내용의 전세권양도승낙서를 작성한 사실, ②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2009년(월, 일은 공란으로 되어 있다) ‘전세권변경계약서’가 작성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종전 전세권자로부터 전세권을 양수하기로 하되 존속기간은 2013. 2. 15.까지로 변경하기로 하는 내용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G의 전세권을 양수하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제5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원고에게 이전되지 않은 채 말소된 사실(원고가 제출한, 2010. 6. 8.자로 존속 중이었던 등기와 그 이후의 등기에 관한 사항만 기재된 갑 제5호증에 의하면,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는 존속하지 않는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위 약정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전세권설정등기에 관한 이전등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