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4.14 2020가단15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7. 18.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32980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8. 7. 18. 선고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가소329805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