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0.부터 2016. 2. 1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김천시에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하거나 임야를 분할하여 매각한 사실이 없고, 피고도 김천시의 땅을 매입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로부터 토지 구입 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김천시의 땅을 매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2009. 5. 초순경 원고에게, 김천시에서 임야, 논 등을 매입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한 뒤 분할하여 매각하는데 피고도 500평을 매입했고, 이제 750평 밖에 안 남았는데 계약금을 송금하면 원고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9. 5. 28. 토지구입자금 명목으로 1,5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는 C과 공모하여, 피고는 2009. 8. 초순경 원고에게, 피고가 아는 사장님(C을 가리킨다)이 경기도 양주시에 가게 건물이 나왔다면서 구입하라고 소개시켜 주었는데 원고가 8,000만 원만 투자하면 피고와 위 사장님이 각각 8,000만 원씩을 투자하여 건물을 3명이서 공동으로 매입한 다음 곧바로 되팔아 큰 이익을 남겨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C도 2009. 8. 19.경 원고를 만나 원고에게 같은 취지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9. 8. 19. 8,000만 원을 받아 편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의 각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각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원고가 입은 손해액 위 각 불법행위로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합계 9,500만 원(= 1,500만 원 8,000만 원)이다.
나. 공제 피고가 원고에게 변제한 8,000만 원(다툼 없는 사실)
다. 소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손해액 1,500만 원(= 9,500만 원 - 8,0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