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78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2019. 3. 19.까지는 연 1.8%의, 2019. 3....
이유
1. 인정사실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천안시 서북구 C 일대의 토지에서 택지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6. 8. 22.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이 사건 택지개발사업지구 내에 있는 천안시 서북구 D 대 641.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2012. 12.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5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8. 8.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산하의 천안시 맑은물사업소장은 2018. 5. 11.경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의 급수공사와 관련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 45,78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원고는 2018. 5. 18. 위 부담금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수도법 제3조는 ‘수도’를 관로, 그 밖의 공작물을 사용하여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는 시설의 전부(제5호), ’수도시설‘을 원수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한 취수ㆍ저수ㆍ도수ㆍ정수ㆍ송수ㆍ배수시설, 급수설비, 그 밖에 수도에 관련된 시설(제17호), ’수도공사‘를 수도시설을 신설ㆍ증설 또는 개조하는 공사(제25호 라고 정의하고 있다.
수도법 제71조 제1항은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수도사업자는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 주택단지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이나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를 포함한다
에게 그 수도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택지개발사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