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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17 2018다266907
보증금 청구의 소
주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판시 제1보증계약에 따른 보증금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판시 제1보증계약 관련)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판시 제1보증계약에 편입된 이 사건 보증약관 제5조 제1항은 “보증채권자와 발주자가 체결한 계약이 장기계속공사로 보증채권자가 연차별 계약을 이행완료하여 계약보증금을 반환받았거나 반환받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가 이행완료한 계약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조합은 제1항에 의거 보증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계약보증금에 대해서는 보증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합니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이 피고로부터 발급받아 원고에게 교부한 판시 제1보증계약의 계약보증서 제1면에는 보증금액, 계약명, 보증기간, 계약자 등의 표시와 함께 “위 보증금은 이 보증서에 기재된 내용과 뒷면 약관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우리 조합이 이를 보증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제2면 이하에는 이 사건 보증약관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판시 제1도급계약 제7조 제9항은 “C은 제1항 제1호에 따른 계약이행보증을 함에 있어 장기계속공사인 경우 제1차 계약시 부기한 총공사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보증을 하고, 원고는 연차별 계약이 완료된 때에는 당초의 계약보증금 중 이행이 완료된 부분의 계약이행보증 효력은 상실하는 것으로 하며 당해 계약보증금액을 C에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는 사실, 보증채권자인 원고와 발주자인 한국환경공단이 체결한 원도급계약은 장기계속계약으로서 원고는 2014. 6. 30.까지 1차수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행ㆍ완료하였고, 채무자인 C은 판시 제1도급계약에 따라 위 1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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