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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5145255
대위변제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111,32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25.부터 2015. 6. 1.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 25. 피고와 사이에 주식회사 포스코건설(이하 ‘포스코건설’이라 한다)이 시공하는 인천 서구 B 아파트 2802동 47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분양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입주예정일 : 2013. 4. (입주예정일 및 입주지정기간은 공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원고가 추후 지정하여 개별 통보키로 함)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1회 (계약시) 2차 (2010. 1. 28.) 1차 (2010. 3. 15.) 2차 (2010. 7. 15.) 3차 (2010. 12. 15.) 4차 (2011. 11. 15.) 5차 (2012. 3. 15.) 6차 (2012. 7. 16.) 입주지정일 각 31,590,000원 각 63,180,000원 189,540,000원 제2조 계약의 해제 ⑴ 원고는 피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잔금을 입주지정기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납부하지 아니한 때 ③ 원고와 포스코건설, 금융기관의 업무협약에 의하여 대출이 알선되고 피고가 약정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금융기관에서 원고에게 대신 이행을 청구하는 경우에 원고가 14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2회 이상 최고하여도 피고가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중도금 대출 만기일까지 대출금의 미상환 또는 담보대출로의 미전환시. 단 최고시'당해 유예기간이 지나도록 금융기관에 그 이자 등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이 계약을 해제하며, 계약 해제시에는 이미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에서 대출원리금 중도금 이자후불제 대출에 의해 원고가 대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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