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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3.28 2013도1012
현존건조물방화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범죄사실 인정에 필요한 증명의 정도에 관한 법리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또한 원심 공동피고인 B가 경찰에서 강압수사를 받아 허위자백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 것을 상고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직권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 주장과 같이 수사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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