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중소기업 장기할부판매 관련 판매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세과-543 | 법인 | 2013-10-01
문서번호

법인세과-543(2013.10.01.)

세목

법인

요 지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다음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22601-2053, 1989.6.7귀 질의의 경우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는 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제40조【손익의귀속사업연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질의법인은 중소기업으로서, 방문판매 또는 홈쇼핑판매 등을 통해 제품을 장기할부조건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회계상 매출, 매출원가 및 판매수수료를 판매한 사업연도에 일시에수익·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으나,

-세무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신고조정으로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을 수입으로 계상하고, 관련 원가 및 판매수수료를 대응되는 비용으로 계상하고 있음

○판매수수료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며, 계약 시점에 계약 건당 총판매수수료가 일시에 지급됨

-방문판매의경우 판매수량에 비례하여 일시 지급하는 형태

-홈쇼핑판매의경우

·잠재고객의 문의건수에 비례하여 일시 지급하는 형태(실제 계약건수 및 계약비율도 매 회 다름)

·판매수량에 관계없이 홈쇼핑광고 노출시간당 사전약정액으로 일시지급하는 형태

○질의요지 :중소기업이 상품 또는 제품을 장기할부판매에 따라 지급하는 판매수수료의 세무상 손익귀속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법인세법 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1.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2.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

3.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한다.

4.자산의 위탁매매:수탁자가 그 위탁자산을 매매한 날

5.「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에 따른 증권시장에서 같은 법 제393조제1항에 따른 증권시장업무규정에 따라보통거래방식으로 한 유가증권의 매매: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

②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로서 판매또는 양도한 자산의 인도일(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산은 같은 호단서에 규정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해당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한경우에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다만, 중소기업인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판매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장기할부조건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금액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산입할 수 있다.

③제2항을 적용할 때 인도일 이전에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은인도일에 회수한 것으로 보며, 법인이 장기할부기간 중에 폐업한경우에는 그 폐업일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과 이에대응하는 비용을 폐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각각 산입한다.

④ 제2항에서 "장기할부조건"이라 함은 자산의 판매 또는 양도(국외거래에 있어서는 소유권이전 조건부 약정에 의한 자산의 임대를 포함한다)로서 판매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월부·연부 기타의 지불방법에 따라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수입하는 것중 당해 목적물의 인도일의 다음날부터 최종의 할부금의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인이 매출할인을 하는 경우 그 매출할인금액은 상대방과의 약정에 의한 지급기일(그 지급기일이정하여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매출액에서 차감한다.

⑥법인이 제4항에 따른 장기할부조건 등에 의하여 자산을 판매하거나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을 계상한 경우 해당현재가치할인차금상당액은 해당 채권의 회수기간동안 기업회계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입하였거나 환입할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⑦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도한 날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련 예규·판례 등

○ 법인22601-2053, 1989.06.07

【질의】

○ 할부판매에 따른 할부판매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가. 지급의무확정일

나.수익으로 계상하는 할부매출액의 대응 원가로 하여 매출액비율에 따라 안분계산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품 또는 제품을 할부판매함에 따라 지급하는 할부판매수수료는약정에 따라 지급할 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42, 2007.02.05

【질의】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리스, 할부금융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자동차리스(오토리스) 상품은 자동차 판매사원을 통하여 리스이용자에게 판매하게 되므로 월별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율의 판매수수료를지급하고 있음

- 판매사원이 회사에 제공하는 리스계약알선용역은 법인세법상 단기 용역에 해당됨

(질의내용)

-리스알선용역을 제공하는 판매사원에게 판매실적과 사전지급기준에따라 지급하는 리스계약 판매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회신】

여신전문금융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리스알선용역을 제공하는 판매사원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하는 리스계약 판매수수료는 「법인세법시행령」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면2팀-224, 2007.01.31

【질의】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할부금융업 인가를 받아 할부금융과 일반대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 여신금융업 회사임

- 대출신청자가 자동차 구입자금 또는 일반자금조달 목적으로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대출확정시점에 대출신청자에게 약정이자와별도로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있으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연부대수익(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 기간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음

-또한대출을 모집하는 판매사원과 업무위임 약정을 맺고 대출계약이확정되면 대출확정일 익월에 사전지급기준에 따라 대출판매수수료를지급하고 있음

-대출판매수수료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연부대비용(선급비용)으로처리한 후 기간경과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음

(질의내용)

- 할부금융업 인가를 받아 할부금융과 일반대출업무를 영위하고 있는여신금융업 법인이 대출확정시점에 대출신청자에게 약정이자와 별도로대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 있으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연부대수익(선수수익)으로 회계처리한 후기간 경과에 따라 수익을 인식하고 있는 경우 대출취급수수료 수익의익금귀속시기

-대출을 모집하는 판매사원과 업무위임 약정을 맺고 대출계약이확정되면 대출확정일 익월에사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대출판매수수료의 손금귀속시기

【회신】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대출확정 시점에 대출신청자에게 약정이자와 별도로 대출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대출취급수수료를 수취하고 이연부대수익(선수수수료)으로 계상한경우에는 당해 대출채권의 대출기간 중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수수료상당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하는 것이며, 대출을 모집하는 판매사원과 업무 위임약정을 맺고 대출계약이 확정되면 사전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는 대출판매수수료는 「법인세법 시행령」제69조의규정에 의하여그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어 당해 수수료의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임

○ 대법89누5744, 1990.08.28

【제목】

손금제외 여부

【요지】

회사가 할부판매원에게 판매단가에 따른 수수료 만을 지급해온 경우 한사업연도의 판매수수료 중 회수기일미도래할부매출액에 대응하는부분을 안분계산하여 그 사업연도의 손금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

【판결요지】

원고회사가 할부판매원과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맺거나 고정급을 지급함이 없이 다만 그 판매원이 고객과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고그대금을 수령하여 입금하면 판매단가에 따라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여 온 것이라면,회사의 매출수익과 판매수수료는 그 발생원인이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판매수수료는 매출원가에 준하는 비용으로써 법인세법 제17조 제6항의 개별대응의 원칙에 따라 회계처리하여야 할것이니, 한 사업년도의 판매수수료 중당해사업년도 회수기일미도래할부매출액에 대응하는 부분을 안분계산하여 그 사업년도의 손금에서 제외한 것은 정당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