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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19 2018가합2199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93,023,171원 및 그 중 238,034,046원에 대하여 2017. 11. 9.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1’은 ‘피고 A’로, ‘채무자2’는 ‘피고 B’으로 본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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