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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02 2020가단12326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3 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2호, 제 150조 제 3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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