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68310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식재된 귤나무 일체를 취거하고, 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토지 지상에 식재된 귤나무 일체를 취거하고, 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