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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1.24 2012도1445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흉기등상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감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여 사실을 인정하거나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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