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18 2020가합3470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87,378,437원과 이에 대한 2021.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87,378,437원과 이에 대한 2021.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1. 청구의 기초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