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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3나17085
송유관철거등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분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당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감정보완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송유관은 별지

1. 도면 표시 3, 4를 순차로 연결한 ㈏ 부분 지하에 매설되어 있고, 이 사건 구분지상권의 범위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1. 도면 표시 5′, X′, 6′, 6″, 8, 5″, 5′를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임이 명백하므로, 결국 이 사건 제2 송유관은 이 사건 구분지상권 기재상의 “남동쪽 편입면적 228㎡”의 범위를 벗어났음이 명백하다.

또한 이 사건 구분지상권설정계약은 당시 지료부증액 특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체결일인 1993. 9. 23.로부터 상당히 오랜 기간이 경과하였는바, 당초 책정한 지료가 상당하지 아니하게 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대한송유관공사에 대하여 민법 제286조에 따라 지료증액을 청구한다.

따라서, 피고 대한송유관공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 송유관을 철거하여야 하고, 이 사건 구분지상권설정계약 종료시 또는 이 사건 제2 송유관 철거시까지 연 773,38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 철거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 갑 제4호증의 6, 7,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당심 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구분지상권에 관한 설정계약서에 이 사건 제2 송유관이 설치될 부분을 자세하게 명시하는 서류가 별첨되어 있는바, 당시 원고로서는 이 사건 제2 송유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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