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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9 2017구단321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6. 24. 23:48경 서울 강서구 B 앞길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승합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였다.

나. 피고는 2017. 7.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이유로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7. 24.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7. 9. 5.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5호증, 을 제5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원고는 식당 영업 중 손님들의 강권에 못이겨 음주를 하게 되었고, 평소와 다름없이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기사 배정이 되지 않는 바람에 운전하게 되었던 것인 점, ② 원고의 주취 정도가 심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③ 원고의 생업(식당 영업, 보험대리점 영업)을 위해 차량의 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이 사건 처분이 확정될 경우 원고와 가족의 생계(모친과 장모도 부양하고 있음)가 어려워지게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다.

나. 판단 1 법리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인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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