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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1.29 2014도16697
강도강간미수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제1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을 뿐이고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피고인으로서는 항소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등의 사유를 들어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도579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제1심의 유죄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 그 항소를 취하하였고, 검사는 제1심판결의 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 및 유죄부분에 대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는데, 원심은 검사의 무죄부분에 대한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양형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하여 제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살펴보아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주장 역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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