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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8.25 2020가단11614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G 임야 8261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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