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20.08.25 2020가단11614
공유물분할
주문
1. 밀양시 G 임야 8261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밀양시 G 임야 82612㎡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