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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560011
시효중단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G 사이의 수원지방법원 2010. 9. 7. 선고 2010 가소 26639 구 상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이 법원에 망 G(H 생,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을 상대로 구상 금 청구의 소 (2010 가소 26639)를 제기하여 2010. 9. 7. “G 은 원고에게 9,174,194 원 및 그 중 5,130,583원에 대하여 2010. 3. 25.부터 2010. 8. 11. 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연 20%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라는 판결( 이하 ‘ 선 행 판결’ 이라 한다) 을 선고 받았고, 2010. 10. 5. 선행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망인은 2015. 6. 3. 사망하였고, 망 인의 상속인으로는 피고들이 있다.

【 인정 근거】 갑 제 1, 2호 증, 을 제 1호 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시효 중단을 위한 후 소로서 이행소송 외에 전소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한 조치, 즉 ‘ 재판 상의 청구’ 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만 확인을 구하는 형태의 ‘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 이 허용되고, 채권자는 두 가지 형태의 소송 중 자신의 상황과 필요에 보다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은 그 소송물이 전소의 소송물과 다르다는 것이 핵심이다.

즉 전소의 소송물이 실체 법상 구체적 청구권의 존 부임에 반하여, 새로운 방식의 확인 소송의 소송물은 청구권의 실체적 존 부 및 범위는 배제된 채 판결이 확정된 구체적 청구권에 관하여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 상의 청구를 통한 시효 중단의 법률 관계에 한정된다.

그 판결은 전소 판결로 확정된 청구권의 시효 중단 외에 다른 실체 법상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그 소송에서는 소멸 시효 완성 등을 포함한 청구권의 존부 및 범위와 같은 실체적 법률 관계에 관한 심리를 할 필요가 없다.

채권자는 청구원인으로 전소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과 그 청구권의 시효 중단을 위해 후 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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