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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2.06 2017고단80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보이스 피 싱 사기 공모】 C은 불특정한 사람들에게 전화하여 현대 캐피탈을 사칭하면서 “ 대출이 가능한 데 신용등급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받은 대출금 일부를 변제해야 대환대출이 가능하다” 고 속여 미리 확보해 둔 계좌( 일명 ‘ 대포 통장계좌’) 로 송금 받는 방식 등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따라 C은 중국 청도에 있는 상호 불 상의 양복점 2 층과 중국 심 양 화마 오 백화점 인근 빌라를 각 임차하여 범행에 필요한 전화기, 컴퓨터 등의 설비를 갖추고, 현대 캐피탈을 사칭하여 예금 이체를 유인할 ‘ 피 싱 팀’, 편취 금원이 입금될 대포 통장을 모집할 ‘ 대포 통장 모집 팀’ 을 편성하였으며, 불특정 다수인의 연락처가 담긴 데이터 베이스를 수집하여 팀장인 D, E에게 제공하는 등 범행을 총괄하였다.

위 D, E은 C의 지시를 받아 위 데이터베이스를 피싱팀에 분배하여 팀원들이 이를 범행에 활용하도록 하며 피싱팀을 관리하였고, 피 싱 팀원들은 위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전화를 걸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자금 이체를 유인하였다.

C은 피싱팀원으로 피고인,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등을 고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및 C을 비롯한 위 각 구성원은 다른 사람들의 접근 매체를 이용하여 보이스 피 싱 수법으로 금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 피고인의 범행 가담 내용】 피고인은 2013. 5. 경부터 중국 청도와 중국 심 양에 있는 위 보이스 피 싱 사무실에서 ‘V 대리’ 라는 가명을 사용하며 피싱팀의 구성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3. 8. 16. 경 같은 구성원 중 한 명이 피해자 W에게 전화를 걸어 “ 현대 캐피탈의 X 대리인데, 기존에 있던 대출금 중 일부를 상환하면 저리로 대환대출이 가능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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