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06 2016가단4598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가소 431394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