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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노4032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1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그런데 항소심에서 새로운 양형자료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경찰 공무원에 대하여 행사한 폭력의 정도와 경위, 피고인의 범죄전력,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1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1심의 양형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고,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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