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1.14 2020가단1946
배당이의
주문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0. 6. 4.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C 부동산 임의 경매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20. 6. 4. 작성한 배당표 중...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