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심1992서1694 (1992.07.16)
기타
기각
법인의 업무용 건축물의 부속토지 기준면적 이내의 토지라도 건축물 가액이 그 부속토지가액의 10% 미달시는 ‘유휴토지’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