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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16 2020가단1787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 등
주문

1. 피고 B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20. 12. 10. 자 위 수탁 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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