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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2.12 2014다231934
손해배상(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가 피고 E 및 피고 대한민국 소속 등기관의 과실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불법행위에 있어서 상당인과관계 및 공동불법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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