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018. 5. 1. 선고 2018헌사349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사34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8헌마424 불기소처분취소)
신청인
천○현
결정일
2018.05.01
주문
변호사 김영호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유남석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