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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018. 5. 1. 선고 2018헌사349 결정문 [국선대리인선임신청]
[결정문] [지정재판부]
사건

2018헌사349 국선대리인선임신청

( 2018헌마424 불기소처분취소)

신청인

천○현

결정일

2018.05.01

주문

변호사 김영호를 신청인의 국선대리인으로 선정한다.

이유

이 사건 신청은 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에서 정한 국선대리인 선임요건에 해당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재판장 재판관 서기석

재판관 김창종

재판관 유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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