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223316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1,728,800원과 그중 66,590,700원에 대하여는 2014. 3. 7.부터, 1,226,5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같은 청구원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수정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