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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30 2016가단49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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