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6.03.30 2016가단497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8.부터 2016. 1. 19.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