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판시 「2017 고단 3055」...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추징,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에 대한 직권 판단 피고인 A에 대한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피고인
A은 2014. 6.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인 A에 대한 피해자 국민은행에 대한 사기죄, 각 전자금융 거래법 위반죄 이 사건 공소장에는 우리은행 체크카드 양수의 점에 관하여 범행 일시가 ‘2014. 6. 경 ’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E는 수사기관에 서 우리은행 계좌를 개설한 날 바로 피고인 A에게 체크카드를 양도하였다고
진술한 사실, 위 계좌의 신규 개설 일자는 2014. 6. 12. 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범행 일시는 2014. 6. 12. 로 특정된다.
와 판결이 확정된 위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 전문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에 검사는 당 심에서 피고인 A에 대한 2017 고단 3055 사건 공소사실 첫머리에 ‘ 피고인 A은 2014. 6.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여신전문 금융업 법 위반죄로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4.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고,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피고인 D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 D의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의 불가 매수성에 대한...